행안부,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 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중·상위직과 중앙부처 근무자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실무직과 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다.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가능토록 한다.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둘째 공무원의 자부심과 만족감 제고를 위해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아울러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환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실무 공무원 및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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