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까지 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영광군이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개별토지별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91필지에 대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차이로 가격조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이용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군에서는 해당토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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