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까지 인터넷뱅킹 전자납부 등 가능
영광군이 6월1일 현재 관내 소재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했다.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3만5,734건(토지 3만5,579건, 주택 155건)에 19억300만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0.5% 소폭 상승했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으로서 연세액 5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 및 9월 1/2씩을 고지했다.
또 2010년 9월분 재산세중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재산가액)의 70%,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재산가액)의 60%를 과세 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세율은 토지 0.7/1,000~40/1,000, 주택은 1/1,000∼4/1,000를 적용했다.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발부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1~2)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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