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감차, 공고 신청받아 10월중 보상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택시 과잉 공급 및 인구감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오랜 소망인 감차보상이 영광에서 첫 발을 내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군에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로 2억원을 책정, 지난 8월30일 감차보상금 산정심의회를 개최해 지역·업종별로 감차보상금을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중이다.
감차보상금은 지역·업종별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 택시업계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결정됐다. 6일부터 20일간의 공고와 신청을 받아 10월중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에 등록돼 있는 택시는 개인택시 103대, 법인택시 72대 등 총 175대로 총량제에 따른 인구대비 적정대수는 158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감차대상을 17대로 결정했으며 1,270만원에서 4,49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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