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터미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 영광21
  • 승인 201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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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영광군이 영광읍 버스터미널로(신남로) 부근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과 장기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군은 터미널 모목욕탕 주변에 150면, 옛우시장 부지에 300면, 만남의 광장부지에 300면, 3차선 도로의 68면 등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관련절차를 거쳐 10월중 설치하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