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소기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 영광21
  • 승인 201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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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업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이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안은 오는 26일까지 군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이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10월중 시행하게 된다. 단 연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및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군이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