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선진화된 안전의식 필요
화재예방 선진화된 안전의식 필요
  • 영광21
  • 승인 201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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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재명 서장(영광소방서)
소방방재청은 올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지도 반년이 지났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2만6,3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6,687건)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8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7%(1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는 1,16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1.2% 감소됐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화재와의 전쟁>에서 필승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세우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화재와의 전쟁> 기간중 소방기관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안으로 소방공무원 확충,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작전·전술개발, 캠페인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실전배양 능력향상을 위한 가상훈련을 강화해 왔다. 특히 전략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본부 주관 화상회의와 소방서단위 전략회의를 통해 이러한 세부목표가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건물관계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화재피해 발생시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화재보험 자율가입,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방화관리자 교육강화,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에 대한 세부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속한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일선 소방관서에도 주어진다. 따라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피양의무 미준수, 아파트·주택 밀집지역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내년 1월1월부터는 사용면적 2,000㎡ 이상의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소가 기존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총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옥내사격장업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무가입 대상이 너무 축소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단순한 배상능력 확보가 아닌 범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법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며 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