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 단속반 운영·신고 포상제 실시
전라남도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남도는 추석 전날인 21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 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펼친다.
단속기간중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에서 젖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추석전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점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과 함께 특별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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