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1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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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영광군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군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자체, 수산기술사업소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 명절성수품과 황태, 명란젓,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및 횟감용 활어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