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최창우 팀장(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수해 방지용 배수펌프를 설치해 줄 수 없나요’ ‘저수지 용수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축분뇨시설에 통신선로 개설이 시급한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 민원을 낼 수 있을까.
정부민원처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주 영광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을 찾아가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현지 상담에 나선다.
이동신문고는 조선시대에 백성이 억울하면 대궐앞에 매달린 북을 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10월1일 영광군청에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상담반을 설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종 민원에 대해 상담한다.
주민들은 누구든지 고충이나 정책사항을 상담이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인접지역 군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군청 상황실을 방문하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동신문고가 운영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다. 국번없이 전화 110번을 걸면 전문 상담원들이 실시간으로 상담에 응하고 인터넷에서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서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우편(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번지 / 우편번호 120-705)접수도 가능하다.
상담을 하는 조사관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했거나 전공별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들이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도 상담에 나선다.
상담분야는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복지노동, 농업과 임업, 환경, 산업, 도로와 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법률상담 등 9개반으로 구성됐다.
단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고 민형사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처리절차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정부패 내용일 경우에는 권익위에 상시 설치된 부패신고센터(☎ 1398)에 접수할 수 있다.
장기 미해결 과제나 집단민원은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상 ‘화해和解’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를 ‘현장조정회의’로 칭한다.
이번에 제기된 재해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통신선 가설 민원(영광), 천암리 배수펌프설치 민원(화순), 저수지(대도제) 용수로 정비보수공사 요구(함평) 등의 요청이 바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시작된 이동신문고 제도는 올 상반기동안 120여개 시군에 출동해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모두 244개 시군구청 중에 절반 정도 찾아간 셈이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 자리잡은 구청 69개를 제외하면 2/3에 이른다. 행정전문가들은 국민을 섬기고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모델로 정착했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민원해결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시군에도 계속해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영광과 화순, 함평 등 전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