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운영
최근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광경찰서(서장 김 근)가 10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 또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해 본인이 신고(부모·교사 동행 가능하며 가족·교사·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인터넷(jsh0614@police.go.kr),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계(☎ 351-0182 또는 국번없이 117, 112),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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