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투명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 투명관리
  • 영광21
  • 승인 201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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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본격 시행 효과 나타나
영광군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억제하고 지방세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해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온 결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와 군민들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2009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30억4,9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010년 비과세·감면액은 29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대비 7,900만원(2.6%)이 감소한 것으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율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