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감동을”
“농어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감동을”
  • 영광21
  • 승인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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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이선묵)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가뭄·홍수 등 풍수해 걱정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영농을 실현하고 영농규모 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양질의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속에 정부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는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노령으로 인한 의료비 및 영농자금, 금융비용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농가에 혜택이 예상된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에 국한한다.

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또 다른 사업으로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있다. 고령의 은퇴 또는 이농희망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원활한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뿐만 아니라 귀농인, 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농업인에게도 장기 임대해 신규 농업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서 2,000㎡ 이상이면 매매의 규모가 크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협상이 쉽지 않은 농지거래의 특성상 제때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농지를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이농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물관리 위주이던 농지개량조합이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로 시작해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묵 지사장은 “공사 경영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지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체성 있는 농업문화를 정립하고 고객우선의 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며 “농업인의 신뢰와 경영성과를 밑거름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중추적인 기관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