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안돼!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안돼!
  • 영광21
  • 승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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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시범운영후 무인단속 카메라 본격 가동
영광군이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15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영광군의 관문인 터미널로(신남로)는 행정기관 및 봉사단체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과 장기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주변 상가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에서는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A목욕탕 주변에 150면, 옛우시장 부지에 300면, 만남의 광장 부지에 300면, 3차선 도로의 68면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주민의식 결여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 실추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11월30일 설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3차로는 30분까지, 2차로는 1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시간이 초과 될때 단속하게 된다”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