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부조리 근절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신고는 신고액의 10배 이내로 정했으며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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