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위해 노력한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위해 노력한다
  • 영광21
  • 승인 201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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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법원·영광등기소
영광등기소(소장 윤영수)는 1914년 광주지방법원 영광출장소로 개설한 이래 1948년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까지 영광읍 무령리에 2003년 2층 사무실 및 사택을 신축해 운영중에 있다.

영광군법원은 1975년 광주지방법원 영광순회심판소를 설치한 이래 1995년 9월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을 설치했고 현재는 영광등기소와 영광군법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영광군법원의 경우 법원으로서 모든 재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용이하고 간단한 2,000만원 이하의 금전과 관련된 소액사건, 지급명령, 가압류사건, 협의이혼, 즉결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영광등기소는 2000년경 전산화가 완료돼 전국 어느 곳이든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며 등기사건 처리는 영광군 관할 토지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올 1월 새로 부임한 등기소장아래 보다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등기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접수되는 등기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다는 것을 인식, 당사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해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직접 소송이나 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의 특성상 법원은 당사자의 사안에서 판단하는 작용을 하는 곳이어서 일반적인 절차 안내밖에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류작성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러한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제약돼 있는 관계상 국가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만든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잘 활용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증가해 직원들은 일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중매체에서 이혼하면 도장만 찍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접수할 때 두사람이 같이 나와야 한다.

또 숙려기간제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이 있어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3개월, 성년자의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 다시 한번 법원에 나와 판사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된다.

더불어 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등기소를 나오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윤영수 소장은 “영광등기소는 등기사건처리에 있어 ‘신속’과 ‘정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보다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펼칠 것을 직원들과 함께 다짐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