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3월부터 확대지원 읍면에 신청
오는 3월1일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 맞벌이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 준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