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폐회·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군민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

이번 회기에서는 2011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과 조례 제·개정 9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원들의 입법활동으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총 6건의 자치법규가 의원발의로 이뤄져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달라진 의원상을 보여줬다.
또 2011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시 군정시책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의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6건의 조례·규칙중 양순자 의원 등 3명이 발의 제정한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는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과 이와 관련된 종합시책추진을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11업무계획 보고에서 양순자 의원은 올겨울 제설작업시 살포된 제설용 모래가 눈이 녹은 후에 도로면에 남아 있어 진공청소차량을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또는 타 지자체에서 임대하거나 구입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소 의원은 법성면사무소를 법성항 공유수면매립지로 이전해 매립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나승만 의원은 법성면사무소 이전방안에 대해 기존 법성면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자치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충질의 했다.
김봉환 의원은 도·농 교류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대안을 제시했으며 박영배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사회단체들과 1:1 결연으로 수시 안부전화, 방문 등으로 말벗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해줄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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