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까지 농산폐기물 무단소각 단속강화

이날 영상회의는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부군수 당부사항 전달, 각 읍면장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보고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환경녹지과장의 산불방지대책 시달 순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고추대 등 농산부산물 소각행위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산불위험시기인 5월15일까지를 소각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이 가장 많은 4월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우려돼 전 공무원의 1/2이상 산불감시 책임구역제 이행과 군 실과소 담당, 읍면 산불취약지 순찰활동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 이행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박영윤 부군수는 “구제역예방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는 산불예방을 위한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동원에 따른 사전준비 시스템을 보완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