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군의원
법성포단오제는 고려시대 부용창이 형성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 단오제 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조선조 중종 때 법성 진성을 축조하면서부터 400여년동안 축제로 전통의 맥을 이어온 지역의 대표축제다.단오제는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으로써 우리민족은 음력 5월5일인 단오절에 여러가지 민속행사를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오제는 민족의 3대 명절중 하나로 ‘수릿날’이라 해 악질이나 액운을 방지하고 한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는 옛 선조들의 오랜 풍습이다.
지금 단오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곳은 동해안 강릉단오제, 남해안 경산 자인단오제와 우리지역의 법성포단오제다.
강릉단오제는 1967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경북 경산 자인단오제는 197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44호로 등록됐다.
하지만 서해안의 대표 단오제인 법성포단오제는 아직까지 무형문화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법성포단오보존회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법성포단오제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무형문화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훈령 및 내규가 지정되지 않아 객관적인 심사가 미비했던 것을 2010년 문화재청에서 ‘중요무형문화재지정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따른 운영규정’을 문화재청 훈령 제225호로 제정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로 인해 법성포단오제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훈령에 따라 자료제출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단오제는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해 역사성·예술성·학술성·지역성·전승능력이 기재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항목인 전승기량(40점), 전승의지(20점), 전수활동기여도(40점)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성포단오제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단오제 행사는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산업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축제로 발전 될 것이다.
오늘날 지역의 축제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로써 축제의 중요성과 효과가 재평가될 것이다.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으로써 올해는 단오제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이 주체가 돼 법성포단오보존회와 함께 단오제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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