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중 9명 노령연금 받는다
노인 10명중 9명 노령연금 받는다
  • 영광21
  • 승인 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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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급선정 기준완화 혜택 넓혀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관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1월부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112만원에서 118만4천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금 지급액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집행유예자 수급권 확대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