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영광경찰서로 신고
영광경찰서(서장 김 근)가 오는 26일까지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종료직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단속해 남아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해 신고식 등을 빙자해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이다.
학교폭력신고처는 영광경찰서(☎ 112, 117, 351-01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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