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원대상자 43% 확대 읍면신청
전라남도가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다.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며 지원대상자도 기존 1,517명에서 2,170명으로 43%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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