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로당 운영 국가가 지원해야” 주장 받아들여져
국가가 경로당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개에서 2010년 5만9,875개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개씩 증가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동절기에 난방비 문제로 경로당이 겪는 어려움이 무척 컸다.
또 최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은 지원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8월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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