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보장 중지자 생계위해 특례기준 등 적용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오는 6월말까지 실시되는 ‘수급자의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해 연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다.
통보된 자료는 예전과 같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사부터 최근 6개월전 자료가 통보돼 수급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득이 추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인조사로 인해 보장이 중지될 경우 갑작스런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보장 중지되는 달에는 전월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학생(18세 미만 및 대학생)의 임시·일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부 및 30%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적용으로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동절기를 피해 3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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