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영광읍(읍장 김종옥)이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읍은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매주 전직원 징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명의 3억1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영광읍 간부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팀이 집중적으로 독려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영광읍 전체 체납액 6억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합동으로 주ㆍ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영치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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