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여부 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강화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표시제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매체물 노출차단을 강화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도록 해 청소년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유해매체물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
내용 정보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범죄모방 위험성·약물남용 조장가능성 등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낮음·보통·높음의 4단계로 표시하도록 했다.
청소년 유해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서 선정적인 문구·사진·음향 등이 여과없이 그대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전에는 유해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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