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전행정력 동원
군남면(면장 김병중)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장과 담당직원간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관내거주 및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공무원이 매일 오후 독려전화를 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에는 체납세 징수 일제출장일로 정해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다.
면은 남은 기간동안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한편 재산압류 및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중 면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재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법적조치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 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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