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300만원중 800여만원 징수
묘량면(면장 강명원)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마을담당직원과 이장들이 혼연일체가 돼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한 결과 11월 한달동안 징수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묘량면에서는 전체 체납액 3,300여만원중 11월 한달 동안 800여만원을 징수해 82.2%의 징수율을 거뒀다.
또 고액체납자는 주소지 및 거소지를 직접 방문해 징수했고 소액체납자는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일제출장을 실시해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강조해 아직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빠른 시일안에 자진납부토록 설득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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