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특별정리
군남면(면장 김병중)이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마을담당직원과 이장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남면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매주 징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내거주 및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반을 구성하고 마을일제 출장을 통해 직접 방문해 징수한다. 또 관외거주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지를 추적해 관외출장을 통해 방문독촉·징수할 계획이다.
군남면 관계자는 “경제악화로 부득이하게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늘어났지만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강조해 빠른 시일안에 자진납부토록 설득하고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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