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총력
법성면(면장 오삼섭)이 11~30일까지 20일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방세 징수율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소액체납자는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하여금 징수에 최선을 다했지만 등 국내·외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고액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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