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중증질환 수술시 청소 등 서비스
영광군이 독거노인과 고령의 부부 등 노인가구가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했을 때 노인돌보미를 파견해 단기간 가사·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한 사람으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을 지원하며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내에 주 3회, 1회당 2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1만6,000원~8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선정기준을 참고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