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영광21
  • 승인 2017.0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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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분기별 수업료 입학금 지원

영광군이 관내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부부중 1명이 전업농·어업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이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모중 1명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자일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을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번 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분기별로 입금된다.
한편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