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영광21
  • 승인 2017.03.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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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농가당 1,000만원 지원

영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농가이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이 있으며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계획서, 설치비용 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4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