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9일까지 일반벼 4,000㎡ 이상 재배농가

영광군이 벼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개시했다.
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을 위해 벼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남도내 최초로 보험료 90%를 지원하고 있다.
벼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특수벼, 밭벼, 초다수성벼를 제외한 일반벼를 4,000㎡ 이상 이앙해 재배하는 농가이다.
보험가입 기간은 벼는 6월9일까지며 가입품목별 판매기간을 확인해 농지소재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벼농작물재해보험은 김준성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4년 2,379㏊, 2015년 3,171㏊, 2016년 6,901㏊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와 재산보호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지방비를 확대·지원해 보험료의 76%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350-5384)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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