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난방유 지원 신청

영광군이 9월5일까지 16일간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대상 가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구 혹은 소년소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등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다.
9월5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와 연탄쿠폰 지원자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31만원이 든 선불형 카드가 지원된다.
한편 영광군은 난방유 지원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에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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