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워야 할 자리에 기간제교사뿐
정교사 채워야 할 자리에 기간제교사뿐
  • 영광21
  • 승인 2017.09.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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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한 기간제 채용”

관내 사립중·고등학교가 기간제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기간제교사와 비정규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교사를 임용할 자리까지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정교사가 질병·출산·유학·파견 등 휴직을 하거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할 때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닌 정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죄 등으로 생긴 결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었다.
관내 사립중학교 2곳의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면 2014년에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사가 6명, 2015년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사는 7명, 2016년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사는 7명, 2017년 신규채용된 기간제교사는 10명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내 사립고등학교 대부분이 퇴임한 교원의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었다.
영광읍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정교사의 결원 31명을 기간제교사 33명으로 채웠다. 연간 10명 꼴이다.
이중 결원대체 기간제교사는 29명, 과학중점학교 승인기간 동안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1년에 1명 더 채용할 수 있는 특수 경우는 4명이다.
반면 신규정교사 임용은 2017년 1명뿐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관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들도 지금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발령을 받아서 교사를 채용한다”며 “우리가 학생수에 따라 필요한 교사수를 파악해 교육청에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교사를 발령내는데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부족한 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학생수가 줄어 학급수도 줄어들다보니 교원감축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정교사 발령은 나지 않는데 수업은 해야 하니 기간제교사 채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