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결과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지난 7월1 ~ 8월25일까지 관내 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2곳은 총 270만원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된 2곳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