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립 위한 교육
청렴문화 확립 위한 교육
  • 영광21
  • 승인 2017.09.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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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영광교육지원청이 8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장과 원장 등 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폭넓은 이해와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신영용 강사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