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10월1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0월10일까지
  • 영광21
  • 승인 2017.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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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난 11일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3,47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1 ~ 6월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10월10일까지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산림과(☎ 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