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 영광21
  • 승인 2017.10.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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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 중복 등 보건복지부 폐지 권고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시행 이후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9개 지자체에서 총 6,276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영암군·강진군·구례군 등 총 9곳, 6,276세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영광군은 2006년 제정된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만500원 미만인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총 1,152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군 자체적으로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이중지원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폐지권고 등과 함께 보험료 산정 과정에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 군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농어촌특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1만500원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의 경우 기존 공적제도에 편입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았다.
이에 근거 조례가 2016년 3월11일 폐지됐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의 효율화 제고와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됐다”며 “폐지 안내 당시에 수혜자였는지 모를 만큼 실질적인 지원액이 크지 않아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