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A군의원 13일 검찰송치
음주운전 A군의원 13일 검찰송치
  • 영광21
  • 승인 2017.10.1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켰던 A군의원의 체혈을 통한 최종 음주측정결과 0.256%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현장에서 측정했던 0.132%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A의원은 지난달 20일 밤 영광읍내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약 7㎞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군남면 포천교에서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음주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40일간의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2 ~ 3주내로 처벌수위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수치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