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수협 조합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 영광21
  • 승인 2018.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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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자 4명도 유죄

영광군수협 김영복 조합장 등 5명이 직원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형 등을 16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0년 2월부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지인 아들인 수협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C씨 등 3명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기소됐다. B씨는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협 직원인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돼 광주지검이 2015년 10월 수협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광주지검은 김 조합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오다 16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협 조합장으로서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보여 죄질 및 범행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직채용과 과장승진을 도모한 뇌물공여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광군수협은 현재 정관 규정대로 김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돼 박모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 대신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21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성슬기 기자 ssg5991@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