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꽉 막힌 지역경제 숨통 트이나
김영란법에 꽉 막힌 지역경제 숨통 트이나
  • 영광21
  • 승인 2018.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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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영란법 개정안 재상정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가공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골자의 내용이다.
권익위는 당초 11월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선물비는 현행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등의 범위만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국민 10명중 6명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굴비와 한우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추석 굴비 매출은 1,350억원이었으나 올해 추석 굴비매출은 총 810억원으로 약 40% 가량 감소했다.
굴비 선물세트는 보통 5만원, 7만원, 10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산물 선물비 상향 이후 이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