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앞뒤 다른 행태에 비판 쇄도
환경공단 앞뒤 다른 행태에 비판 쇄도
  • 영광21
  • 승인 2018.0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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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종결 주장에 회의 파행·다음날 사과로 정상화

중·저준위 방폐물 경주로의 이송을 책임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앞뒤 다른 행태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환경공단은 11월29일 한빛원전 중·저준위방폐물 해상운반 안전성검증단(단장 최은영)과의 회의에서 난데없이 검증단활동 종결을 주장하면서 이날 회의와 예정된 현장입회 절차가 모두 파행됐다.
다음날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환경공단이 사과함에 따라 현장입회가 재개됐지만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11월29일 환경공단이 2015년 한빛원전 중·저준위방폐물 해상운반 안전성검증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단의 종결을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협약서 부칙조항 2항에 따르면 한빛원전 중·저준위방폐물 해상운송을 위한 안정성은 협약의 실행으로 검증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있다. 
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1차 해상운송을 끝으로 검증단의 활동이 모두 종결됐으며 이후에도 검증단 활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환경공단의 태도변화에 대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환경공단측은 방폐물 운송 이전에는 운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방폐물 운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제 와서 검증절차의 종결을 운운하는 등의 태도변화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협약서 조항 2항에 따르면 검증단은 육상운반시 결과와   해상운송의 안전운항 결과를 의회 원전특위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조항 역시 명시돼 있다.
또 협약서 초안 작성 당시 종료날짜가 있었으나 이견이 있어 날짜가 제외됐으며 의원들은 급변하는 해역상황을 고려해 안전성이 모두 확보될 때 비로소 검증활동이 종결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공단측은 검증단 종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으며 출항시마다 안전성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일 이송된 중·저준위방폐물은 총 700드럼으로 지난해까지 총 3,000드럼을 이송했으며 현재 2만여드럼이 남아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