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화재사건이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관내 일반병원과 아동관련시설 대다수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총 병동 6동·병상 268개가 있는 A병원의 경우 신축 건물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본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병동 3동·병상 222개가 있는 B병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법률상 중소병원에 해당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동 4개·병상 522개가 있는 C병원 역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지만 C병원의 경우 여러 동의 건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관내 병원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시설 역시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2곳 중 1곳, 어린이집은 20곳 중 7곳, 아동복지시설은 30곳 중 3곳에 불과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관련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를 넘는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내 아동관련 시설과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관내 병원시설 3곳·아동관련시설 52곳 중 41곳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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