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생 급식비·생학비 등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과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생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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