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 도장리 사망사고 4명 입건
군남 도장리 사망사고 4명 입건
  • 영광21
  • 승인 2018.03.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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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가 지난 1월17일 군남면 교량작업 작업자 매몰·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급업체 등 4명을 입건했다.
도급업체인 A개발, 하청 B건설, 재하청을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 등 4명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무등록 건설업, 불법 재하도급 등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실 시공된 철근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선형작업을 하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근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철근 시공시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철근을 기초바닥에서 짧고 긴 순으로 엇이음 조립을 실시해야 함에도 같은 높이로 일정하게 시공해 1.5톤 가량의 중량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또 철근을 결속하는 띠철근과 보강철근 등이 설계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형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사고현장의 철근이 6~7회에 걸친 선형작업으로 인해 결속부위와 강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혐의가 중대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혐의인정과 합의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