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이끌겠다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이끌겠다
  • 영광21
  • 승인 2018.05.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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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도입

전남도가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4일 22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지금까지의 규제혁신 접근방식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사항을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략신산업·신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먼저 일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해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도 채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함께 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혁신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업규제·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 지방규제신고센터(☎ 286-2652)나 중소기업 옴브즈만(www.osmb.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