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태료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과태료 납부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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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4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징수활동을 전개했지만 현재 자동차세 5억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8억원이 체납 돼있다.
이번 전국 일제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수단 차량은 납부 유도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